일사부재의

국회법 제92조 일사부재의 원칙

일사부재의 원칙 一事不再議(一 : 하나 일, 事 : 일 사, 不 : 아니 부, 再 :  두번 재, 議 : 의논할 의)를 한자의 뜻대로 직역을 하면 하나의 일로 두번 의논하지 않는다는 뜻이다. 이는 의회에서 적용하는 원칙으로 '한 번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는 다시 제출할 수 없다'는 원칙을 말합니다.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국민의 힘에서 헌법재판소는 본 소추안이 절차상의 문제가 있으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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